Q. 대사관 격리면제서 업무는 언제부터 하나요?

여행
작성자
하루하루
작성일
2021-06-23 16:19
조회
741
격리면제서 7월 1일부터 발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?

하루하루

전체 1 #마음에 드는 답변에는 '좋아요'를 눌러주세요.

  • 2021-06-23 19:40

    6월 24일부터 가능하다네요.
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[ 대사관 공지 ]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안내

    ○ 우리 방역당국에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신규 신청 양식을 송부해 온 바, 동 양식을 주몽골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https://overseas.mofa.go.kr/mn-ko/brd/m_373/view.do?seq=1339032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
    ○ 상기 신청은 7.1.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이나, 우리 대사관에서는 동포분들의 편의를 위해 인도적목적(가족방문)에 한하여 내일(6.24.)부터 사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    ○ 또한, 신청서 양식과 함께 일부 변경된 사항이 전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 (발급 부수)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(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, ②검역대 제출, ③입국심사대 제출, ④임시생활시설 제출)

    - (격리면제기간)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

    - (처리시간)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(장례식참석)과 달리 인도적 목적(직계가족 방문)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(직계가족 방문)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